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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74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0:2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6에 있는 NC 백화점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쏘렌 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고 인의 일행인 F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 토 자동차를 수회 두드리고 걷어 차 수리비 395,8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상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계류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의 친구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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