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과 자녀들의 다툼으로 인해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일어서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비골절 등의 상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및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