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0:40경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623-5번지 국도에서, 차량을 저속 운전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B(79세)이 경적을 울리고 추월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여 정차한 후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유리체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상해진단서
1. B 피해부위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 중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60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