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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5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68』 피고인은 2013. 2. 8.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바바리안 모터스 송도점에서 BMW 520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원금 58,600,000원을 연이율 11.55%, 60개월 간 매월 1,290,23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할부 구매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수입이 전혀 없고, 은행 채무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50』

1. 피고인은 2013. 2. 8.경 인천 남구 용현동 450에 있는 기아자동차 용현대리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 F에게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42,400,000원을 대여해 주면 60개월간 매월 871,946원씩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400,000원을 대출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에 있는 바바리안 모터스 송도점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직원 H에게 “BMW 520D 승용차를 구매하여 리스해 주면 취득원가 49,700,000원을 60개월간 매월 1,106,100원씩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한 위 승용차를 리스 받더라도 위 리스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9,700,000원을 위 바바리안 모터스에게 차량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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