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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0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송도아트센터 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F센터의 대표이사이다. 송도아트센터 개발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개발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경 G을 창단하여 오페라 공연기획, 지휘를 한 것 이외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력이 전무하고, 인천 송도아트센터 건립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개발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인천시와 협의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나 피의자는 인천시와 위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협의된 것이 전혀 없어 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특수목적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F센터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확약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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