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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0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8』 피고인과 C은 2011. 7.경 자신들이 운영하던 리니지 아이템 판매 사무실에 적자가 발생하여 사무실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어렵게 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D에게 피고인 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업자 등을 통해 부정한 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1. 11.경 전세 자금 대출브로커인 일명 ‘E실장’, F 등과 함께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주택 전세 자금 70,000,000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E실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이 ‘G’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1. 12. 9.경 위 F가 대상 아파트로 물색하여 구입한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101동 1909호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대출 담당자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C, D은 위 임대차 계약을 바로 해지하여 전세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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