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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7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의 부사장이고, D은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들의 거래처 회사의 임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 경산기업 발행의 어음금액 4,000만 원인 전자어음 1 장을 현금 3,500만 원으로 할인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15. 5. 초순경 그들의 또 다른 거래처 회사의 대표인 G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현금 3,500만 원에 할인 받아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채 나머지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피고 인은 위 약속어음을 D의 어음으로 알았고, 할인 목적으로 받은 타인의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용인시 처인구 H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 D은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I 측으로부터 액면 금 합계 2억 원의 어음을 할인해 주면, C에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D 의 법정 진술), 피고 인도 위 어음의 할인 금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 모델하우스 신축비용 ’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수사기록 187 면), 위 어음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 모델하우스 신축비용’ 조달을 위해 D 및 피고인에게 할인 위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88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어음이 할인을 위해 D 및 피고인에게 위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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