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7 2014고단27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의 ‘단대오거리역’ 주변 고가 밑에서 B 오토바이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대림 SL125E 오토바이(차대번호 : C)에 부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습득한 공기호인 B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대림 SL125E 오토바이(차대번호 : C)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4. 3. 11.경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