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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7 2014고단27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의 ‘단대오거리역’ 주변 고가 밑에서 B 오토바이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대림 SL125E 오토바이(차대번호 : C)에 부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습득한 공기호인 B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대림 SL125E 오토바이(차대번호 : C)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4. 3. 11.경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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