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8:47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2세) 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 자가 하의를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E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사용 아이 폰 압수 및 관련 사진 등 추출 작업, 피의 자가 참고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진을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진을 삭제하여 그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 대상 성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