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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9.24 2011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B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1. 중순경 의료법인 C(대표이사 : D)으로부터 E병원의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22.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병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E병원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주면 E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가구점을 운영하여 월 2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미수금 약 3,600만 원, 금융권 채무 5,000만 원, 사채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0.경부터 2011. 1. 10.경까지 위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서도 공사대금 17,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초순경 의료법인 C으로부터 E병원의 싱크대 설치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병원에 싱크대를 설치하여 주면 E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싱크대 설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초순경 위 싱크대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서도 공사대금 3,0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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