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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3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생활대책 보상으로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치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농민대책위원회 총무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로서 E에 있는 농지를 지주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09. 6. 17.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 한국 토지 공사에서 I 일대에서 D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신도시를 조성 중인데, 축산 시설물인 비닐하우스를 사서 벌통을 설치하여 두면 한국 토지 공사로부터 생활대책 보상으로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비닐하우스, 벌통 등 시설과 토지 임차권을 구매하라. 일부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상가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받을 분양권을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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