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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23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23명의 사람들이 그 분양받은 용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경 결성한 소외 H조합의 조합원들이고, 위 H조합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1,363㎡(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9. 10. 15.경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678,7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H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같은 조합원들인 소외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H조합의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도 I 등에게 이전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에게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I 등은 2015. 5.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I 등은 G과 사이에 I 등이 G에게 이 사건 용지를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I 등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도 G로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용지상에 지상 총 9층, 총 61개실 규모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① G은 2015. 6. 10. 서청주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5,923,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서청주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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