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23명의 사람들이 그 분양받은 용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경 결성한 소외 H조합의 조합원들이고, 위 H조합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1,363㎡(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9. 10. 15.경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678,7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H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같은 조합원들인 소외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H조합의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도 I 등에게 이전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에게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I 등은 2015. 5.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I 등은 G과 사이에 I 등이 G에게 이 사건 용지를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I 등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도 G로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용지상에 지상 총 9층, 총 61개실 규모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① G은 2015. 6. 10. 서청주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5,923,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서청주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