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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00677
가설자재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8. 24.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자재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매대금 175,962,600원 및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가설자재 임대료 415,032,200원의 합계 590,994,800원 중 179,096,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을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미지급 매매대금 및 임대료를 회수하게 하기 위하여, 2013. 12.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2. 9. 1.부터 이 사건 자재를 임대한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재는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재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분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자재 대금 상당액인 115,7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자재가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자재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분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자재 대금 상당액인 115,7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합계 179,096,200원 상당의 가설자재 매매대금채권 및 임대료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115,7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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