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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나615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시가 92,300,000원 상당의 별지 자재목록 기재 자재들(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을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1.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시가 상당액인 92,3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넘겨받아 타에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2015. 12. 16.자 피고 답변서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한 자재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자재는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서 피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자재의 시가 상당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7. 4. 25.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당심에 이르러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자재 중 별지 자재목록 순번 3번 비계파이프, 4번 유로품, 6번 땅콩블럭가다의 경우에는 최소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별지 자재목록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순번 1, 2번 각 H빔의 경우에는 중고 자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체적인 시가 상당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1kg당 단가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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