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경남총괄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E은 2007. 11.경 ‘한번 클릭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 창이 한꺼번에 열리는 씨디(CD)’ 판매 사업을 제의하면서 자신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F은 부회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G은 본사의 부사장으로서 금전 수입, 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씨디 외에 라면자판기, 전기스쿠터 등 사업 아이템을 늘리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창원시 H 건물 3층에 있는 (주)D 경남총괄본부에서 피해자 I에게 “(주)D은 전기스쿠터 사업을 하고, 라면자판기를 전국에 있는 편의점과 엘지마트등에 대여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교육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 국회의원 J과 K도 고문인데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투자는 100만원 이상 얼마의 금액을 해도 상관이 없고 (주)D의 주식을 사 놓으면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구매하면 매달 배당금 50만원을 지불해 주고, 라면자판기와 전기스쿠터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24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0만원씩 지급해 드립니다.”고 거짓말하고, 그 후 F과 E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씨디 제작을 위한 아무런 설비도 갖추지 않고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위 배당금 또는 이자만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전기스쿠터 생상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한 대의 스쿠터도 생산하지 못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