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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23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5. 7.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2007. 5. 7.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홍보, 인사, 영업 등을 담당하였으며, 위 B의 동생이다.

사실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F가 2007. 4. 9.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었고, 위 회사는 그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앞서 투자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수익 배당금 등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직원들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직접 또는 G 등 회사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H에게 “유망한 벤처기업인 건민테크 주식을 매입하면 5개월 후에 상장되어 큰돈을 벌 수 있다. 주식 투자금에 대해 월 15~20%의 투자 이익금을 주고 매입한 주식이 상장이 되지 않으면 같은 가격으로 환매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5~6개월 만에 원금이 회수되고 이익금은 더블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1. (주)건민테크의 주식 2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주)건민테크의 주식 2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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