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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구단729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625 전쟁 때 대전 동구 지역에서 C단장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되어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에 1950. 9. 28.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망인이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6. 2. 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625 전쟁 당시 군인,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는 못하였으나 C에 소속되어 대둔산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대전 동구 지역의 훈련담당책임자로 임명되어 북한군 부역자와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된 후 살해당했다.

망인은 군인, 경찰공무원에 맡겨진 전시 본연의 직무인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혹은 이에 관련된 훈련을 수행하다가 희생되었으나 신분상의 차이로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구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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