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망 C의 625 전쟁 참전 사실을 인정하라는 청구를 한다.
이는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위 청구를 망인의 625 전쟁 참전 사실에 대한 확인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원인 사실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설령 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청구로 보더라도, 망인의 조카인 원고는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제5조 제1항에 정한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