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02,3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11.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회사로부터 C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4. 5. 12.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4. 6. 30.까지, 공사금액 78,000,000원, 부가가치세 7,800,000원, “피고의 공사범위: 철근콘크리트공사(식대, 잡자재, 숙박비, 기타공구), 원고의 지원범위: 철근, 레미콘”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추가로 맨홀공사, 맨홀 승산공사, 모래 야적장 공사 등을 시행하던 중 2014. 6. 24.경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식대, 자재비 등 각종 비용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어 피고가 초과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본소로써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을 뿐 이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 중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 (1) 인정되는 내역: 56,016,471원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작업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인부들 등이 원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56,016,471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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