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30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는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 16:00경 서울 동작구 D빌라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 13. 17:30경 서울 동작구 E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진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손목을 꽉 붙잡은 채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여관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몸을 안 건드릴테니 조용한 여관으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여관 108호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가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349』
1. 강간 피고인은 2013. 4. 1. 08:10경 서울 강서구 H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학교를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피해자(여, 당시 20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학교를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여관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