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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2442 판결
[가옥명도][집16(1)민,240]
판시사항

공유건물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 당하기 전에 한 건물사용대차계약 체결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건물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관리권한위임을 해지 당하기 전에 한 건물사용대차계약은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 당한 후에 당연히 실효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9인 공동명의로 등기할때, 하층은 위 소외 3이, 상층은 원고들 및 위 소외 4가 관리하기로 하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약정한 사실과 피고는 위 소외 3과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에 의하여 본건 건물부분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967.8.1 정당하게 소집된 공유자 회의에서 원고들 및 소외 4가 출석하여 전원일치로 위 소외 3에게 대한 관리위임을 취소하고, 그 건물부분을 명도시킨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원고 1 명의로 그 내용을 알리는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소외 3에게 발송하였던 바, 그 우편물이 동년 8.16. 위 소외 3에게 송달되자, 동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고, 또 위 결의내용은 위 소외 3이 알 수 있는 장소에 송달된 것이므로 이유없이 수취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내용의 도달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소외 3에게 위 결의내용이 도달된 동월 16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대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3이 본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관리권한에 의하여 피고와 본건 건물부분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후에 공유자들이 위 소외 3에게 대한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피고와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한, 그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고, 피고의 본건 건물점유가 불법점유로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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