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건물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 당하기 전에 한 건물사용대차계약 체결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건물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관리권한위임을 해지 당하기 전에 한 건물사용대차계약은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 당한 후에 당연히 실효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7. 10. 6. 선고 67나13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9인 공동명의로 등기할때, 하층은 위 소외 3이, 상층은 원고들 및 위 소외 4가 관리하기로 하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약정한 사실과 피고는 위 소외 3과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에 의하여 본건 건물부분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967.8.1 정당하게 소집된 공유자 회의에서 원고들 및 소외 4가 출석하여 전원일치로 위 소외 3에게 대한 관리위임을 취소하고, 그 건물부분을 명도시킨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원고 1 명의로 그 내용을 알리는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소외 3에게 발송하였던 바, 그 우편물이 동년 8.16. 위 소외 3에게 송달되자, 동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고, 또 위 결의내용은 위 소외 3이 알 수 있는 장소에 송달된 것이므로 이유없이 수취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내용의 도달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소외 3에게 위 결의내용이 도달된 동월 16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대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3이 본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관리권한에 의하여 피고와 본건 건물부분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후에 공유자들이 위 소외 3에게 대한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피고와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한, 그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고, 피고의 본건 건물점유가 불법점유로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