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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단4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 세, 여) 은 2012. 7. 중순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28 세) 는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가출한 피해자 C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들이 내연관계를 맺고 함께 동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6. 5. 29. 자 범행 -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2:00 경 경주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인라인 스케이트 장 앞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다

알고 왔다.

내 마누라 어디 있노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1~2 회 찬 뒤 피해자 D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처인 피해자 C의 소재를 확인한 뒤 같은 날 13:00 경 같은 시 F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씨발 년 아 죽자. 여기 있으면 못 찾을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고인의 원룸으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C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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