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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부양 내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처와 자식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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