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6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인 B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학생들을 인솔 중인 교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