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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징역 6월)는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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