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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08 2019누1475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폐쇄명령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사에서 2006. 6.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돼지를 사육하지 않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6.경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완성되었다.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18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취소 이외에 폐쇄명령을 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2014. 3. 24.)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09. 6.경 시행되고 있던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폐쇄명령”은 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은 법적 근거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2) 판단 구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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