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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041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5041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 휴대 전화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28. 15:00 경 위 'F‘ 대리 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2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28. 20: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5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59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고단 5590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5. 11. 18.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J의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 받으면서 J의 주소, 생년월일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추가로 J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더 개통한 후 곧바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J’, 법정 생년 월일 란에 ‘K’, 주 소란에 ‘ 인천 부평구 L 아파트 4-820‘, 요금 납부방법의 은행 명란에 ’ 농협‘, 계좌 번 호란에 ’M‘, 예금 주란에 ’J‘,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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