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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7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22:1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E K7 승용차를 똑바로 주차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 1 대구치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22:35 경부터 23:20 경까지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서도 지구대 내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 개새끼들아, 짜 바리 새끼들, 죽여 뿔라, 제복 입으면 다가,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128% 가 나오자 “야 이 씨 발 놈 아, 문 열어 라” 고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체포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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