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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714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2. 11.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피 보증인을 원고, 보험 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5. 2. 12.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고용 관계에 있는 C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C이 입은 재산 상의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5. 9. 23. C 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가입금액을 9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 2006 고단 4013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 원고는 2004. 1. 1.부터 2005. 10. 31.까지 C의 인천지역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 1. 30. 경부터 2005. 10. 말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의약품 대금을 거래 약국으로부터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거나 반품 받은 의약품을 C에 입고 하지 아니한 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합계 381,605,935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 및 의약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위와 같은 원고의 횡령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3. 8. C에 보험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단 268299 호로 위와 같이 C에 지급한 90,000,000원을 구상 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차 3650호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9. 7. 16.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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