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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008,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생산 및 유통,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6. 18.부터 2014. 9. 30.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영업사원을 그만두게 된 2014. 9.경 피고의 후임자와 함께 피고가 담당하던 거래 약국들에 대한 인수인계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근무기간 동안 거래 약국에 대하여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였거나 반품된 의약품을 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여 거래 약국들의 잔고와 원고의 장부상 잔고 사이에 합계 91,966,115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5. 원고에게 ‘인계처 수 67처 중 차액 91,966,115원 중 2014. 11. 3. 반품 11개처(약 10,000,000원)를 하였으며 나머지 반품은 2014. 11. 14.까지(약 6,000,000원) 정리하며, 나머지 차액에 대해 11월 14일까지 정리함. 단, C약국, D약국, E약국, F약방, G약국은 거래차액 확인 후 2014. 11. 30.까지 정리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총 차액 91,966,115원에서 반품 등 61,635,689원을 차감한 30,330,426원 중 50%인 15,165,213원을 2015. 3. 31.까지 매월 5,000,000원 이상으로 나누어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정리계획서(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위 확인서 및 정리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를 ‘거래 약국에서 약품을 주문한 것처럼 하여 중간에 약품을 가로채거나 거래 약국으로부터 반품받은 약품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는 등 약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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