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488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A오피스텔 운영위원회는 4,07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들은 그 명칭 여하를 떠나 실질적으로 각 권리주체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였으므로, 각 독립된 관리단으로 모두 당사자능력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공사비 등 합계 98,650,233원[= 공사대금 86,550,233원(= 선급금 35,694,000원 판결금 50,856,233원) 기타 소송비용 12,100,000원(= 변호사 보수 5,500,000원 감정비용 6,6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함]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비 중 각 소속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과 지하주차장 출입통로의 보수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동의 없이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중 각 소속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중 각 소속 구분소유자들의 지분만큼 보존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소속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1) 당사자능력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