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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2279
정기총회 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7. 한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E 건물(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이고, 4층부터 9층까지는 주거용 원룸 오피스텔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3. 27. 19시 이 사건 건물 8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정기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집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 총 93명(피고 규약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전유부분 면적의 비례상수에 따른 의결권 합계는 총 228, 이하 ‘전유부분 비례 의결권’이라고 표시한다) 중 14명(전유부분 비례 의결권 합계 91)이 직접 출석하고 46명(전유부분 비례 의결권 합계 94)이 서면으로 결의하는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출석한 14명 중 5명(F, G, H, I, J, 이들의 전유부분 비례 의결권 합계 40, 이들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비례 의결권 합계 9)이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나머지 9명(전유부분 비례 의결권 합계 42)중 7명의 찬성(나머지 2명은 기권)으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법 및 피고 규약의 규정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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