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19번 국도 편도 1차로를 횡성읍 방면에서 옥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산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