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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7 2020고정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옆 주차장 진입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19:2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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