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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09노3180 판결
[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갑 회사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일부를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송금받은 돈을 갑 회사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갑 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일부를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을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일부를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갑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위 양도·양수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갑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을, 갑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을 등이 모인 자리에서 ‘2007. 8. 28. 계약금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피고인이 사전 상의 없이 사용하여 섭섭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녹취록(녹음일시 2007. 10. 18. 10:25경) 제1, 4, 18, 19면}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을 회사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약금은 갑 회사로부터 계약금 2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갑 회사에 그와 같은 취지로 확인서(증거기록 제229면)를 작성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계약금 1억 원을 갑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소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7. 8. 28. 입금한 이 사건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 : 징역 10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공소외 3, 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4에 대한 2007. 12. 27.자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2부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2억 원 중 일부로 2007. 8. 16. 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고,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2007. 8. 28.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② 공소외 3은 2007. 10. 18. 위 양도·양수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공소외 5,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6 등이 모인 자리에서 ‘2007. 8. 28. 계약금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피고인이 사전 상의 없이 사용하여 섭섭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녹취록(녹음일시 2007. 10. 18. 10:25경) 제1, 4, 18, 19면}한 사실, ③ 공소외 3은 위 자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약금은 2007. 8. 16.자 1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공소외 6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확인서(증거기록 제229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증거기록 제315면)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7. 8. 28.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계약금 1억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중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초범이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17행의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 공소외 2 주식회사’의,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석범 홍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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