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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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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

검사

송길대

변 호 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준효 외 6인

주문

1.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제2심판결의 피고인 3)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6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4(제2심판결의 피고인 2)는 각 무죄.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8, 9, 10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소프트웨어개발·판매업체인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인사, 회계, 재무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06. 12. 5.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32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공소외 33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2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3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겸 신규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 5는 2009.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장모인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6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1은 2007. 10. 18. 사채업자 공소외 3으로부터 190억 원을 주1) 차용 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14. 위 차용금 190억 원으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공소외 34로부터 피고인 6 주식회사 주식 954,070주(총 발행주식의 23%) 및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그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취임하고, 피고인 4를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피고인 3을 신규사업본부장으로 각 선임하여 피고인 5와 함께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 1, 3, 5의 공모 범행

피고인 1, 3, 5는 공모하여, 2007. 12.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공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인 1의 위 19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 피고인 1 보유의 피고인 6 주식회사 주식 954,070주를 담보제공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6. 서울 중구 명동2가 (지번 3 생략)에 있는 ▽▽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액면금 : 427억 5,000만 원, 발행인 : 피고인 1, 5,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35, 36, 피고인 3, 공소외 37, 피고인 6 주식회사’인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하여 공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의 채무부담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 명의의 어음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는 발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1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공증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3의 공모 범행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2008. 3. 26. 서울 중구 명동1가 (지번 4, 호수 생략)에 있는 공소외 40 주식회사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사채업자 공소외 30으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함에도 그 차용 명의를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고, 같은 달 28. 그 중 10억 3,000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공소외 39 주식회사 주2) 의 공소외 4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한 다음, 같은 해 6. 24. 위 ▽▽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액면금 : 16억 원, 발행일 : 2008. 3. 26., 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인 :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1’인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하여 공소외 30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의 채무부담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 명의의 어음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는 발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1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공소외 30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 1, 3, 5의 공모 범행

(1) 피고인들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현금자산으로 피고인 1의 위 190억 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여, 2007. 12.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현금자산이 예치된 ●●증권 계좌에서 41억 5,871만 4,776원, ■■증권 계좌에서 40억 4,931만 2,84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2억 802만 7,616원을 피고인 5가 관리하던 공소외 39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4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40억 원 중 30억 원을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12. 20.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달. 17. 실시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된 증자대금 19억 9,958만 4,000원 중 15억 원을 공소외 39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즉시 출금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1, 5의 공모 범행

피고인 1, 5는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매수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하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1의 위 190억 원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8. 2. 27.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4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22 보유의 공소외 14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90%에 이르는 주식 1,800,000주를 2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27억 원을 인출한 다음, 공소외 22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24억 3,000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3. 7.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5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22 보유의 공소외 15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19.17%에 이르는 주식 38,334주를 1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1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공소외 22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10억 3,500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08. 4. 4.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3으로부터 공소외 23 보유의 공소외 16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70%에 이르는 주식 3,500주를 1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아울러 공소외 23 외 1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해 새로 발행되는 피고인 6 주식회사 주식 80,924주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배정해 주기로 하고, 같은 해 7. 7.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연예인 공소외 24(예명 공소외 25), 공소외 26 간의 각 전속계약(전속계약금액 각 10억 원) 체결에 있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공소외 23과 합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27을 통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해 4. 2. 1억 원, 같은 해 5. 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공소외 23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6. 25.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5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1, 2, 3, 5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1) 피고인들은 2007. 12. 14.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2와 피고인 3, 5 및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인수대금 40억 원을 납입하고, 즉시 이를 인출할 것을 공모한 다음, 같은 해 12. 17. 피고인 6 주식회사의 현금자산이 예치된 ●●증권 계좌에서 41억 5,871만 4,776원, ■■증권 계좌에서 40억 4,931만 2,840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억 원을 공소외 32 주식회사 주금 납입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2. 18. 의왕시 왕곡동 (지번 5 생략)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에서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584,000주에서 850,666주로, 자본총액을 2,920,000,000원에서 4,253,33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40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18. 위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2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금 15,000원인 주식 266,666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상업등기부를 보존케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여, 2008. 6. 16. 피고인 6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4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소외 32 주식회사 주금 납입 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17. 위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에서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850,666주에서 1,117,332주로, 자본총액을 4,253,330,000원에서 5,586,66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40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17. 위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2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15,000원인 주식 266,666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상업등기부를 보존케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증권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8. 11.경 피고인 6 주식회사 제9기, 2008년 제3분기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2008. 8. 20.경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신용대출받아 피고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직후 즉시 위 10억 원을 현금인출하여 그 중 2억 2,000만 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7억 8,000만 원은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6 주식회사는 보관중인 현금이 전혀 없고, 공소외 39 주식회사에 18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 위 각 보고서 대차대조표상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11억 9,400만 원으로, 단기대여금 27억 4,000만 원 중 18억 원을 특수 관계회사인 공소외 39 주식회사(당시 변경 후 상호 공소외 42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반기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반기 및 분기보고서를 2008. 11. 14. 금융감독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반기 및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 2010고합62 사건]

피고인 1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지번 1 생략) ○○○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6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1은 2008. 9. 3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43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5,001,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217,899,4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 3, 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7, 피고인 3의 각 진술

1. 피고인 3( 2009고합155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8, 119, 142번), 피고인 5(대질부분 포함, 같은 목록 순번 128번) 및 공소외 22(같은 목록 순번 137번), 공소외 23(같은 목록 순번 138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대질부분 포함, 같은 목록 순번 78, 97번), 피고인 2(같은 목록 순번 75번) 및 공소외 22(같은 목록 순번 81번), 공소외 37(같은 목록 순번 82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같은 목록 순번 19번), 피고인 4(같은 목록 순번 57번) 및 공소외 44(같은 목록 순번 13번), 공소외 45(같은 목록 순번 35, 43번), 공소외 22(같은 목록 순번 50번), 공소외 23(같은 목록 순번 62번), 공소외 37(같은 목록 순번 71번), 공소외 46(같은 목록 순번 90번), 공소외 3(같은 목록 순번 98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44(같은 목록 순번 133번), 공소외 45(같은 목록 순번 134번), 공소외 22(같은 목록 순번 143번)의 각 진술서

1. 제보서(같은 목록 순번 2번), 공소외 32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같은 목록 순번 3번), 차용증(같은 목록 순번 5번), 영수증(같은 목록 순번 11, 53, 65번), 분기보고서(같은 목록 순번 15번), 반기보고서(같은 목록 순번 16번), 약속어음 공정증서(같은 목록 순번 17, 31번),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같은 목록 순번 18번), 공소외 32 주식회사 법인통장(같은 목록 순번 24번), 차용금증서 2부(같은 목록 순번 28번), 주식매매계약서(같은 목록 순번 51번),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52번), 피고인 6 주식회사 2008년도 공시목록(같은 목록 순번 84번), 공소외 39 주식회사의 법인통장(같은 목록 순번 92번), 공소외 39 주식회사의 입출금내역(같은 목록 순번 93번), 프로젝트 투자계약서(같은 목록 순번 94번), 전대차계약서(같은 목록 순번 95번), 변호인 의견서(같은 목록 순번 14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같은 목록 순번 116번), 수사보고(같은 목록 순번 136번)

[ 2010고합62 사건]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0고합62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5번)

1. 임금체불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8, 9, 11,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2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3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30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횡령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5 :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횡령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3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16.자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3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3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5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사위인 피고인 5를 신뢰하여 가담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1이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별한 자금마련 계획 없이 사채를 이용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그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결국 상장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직원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1년 3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종경합범,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년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차례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한 금액이 80억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소외 32 주식회사는 피고인 2 이외에 직원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한 회사였던 점,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는 피고인 5였고, 피고인 2는 형식상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도 전혀 지급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 2가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의 인출을 거부하다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발생을 방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이 피고인 1, 5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3은 피고인 1, 5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종경합범,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4. 피고인 5

피고인 5는 자신의 장모인 피고인 1을 내세워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인수 및 회사 자금 횡령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5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결국 상장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직원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5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에 걸쳐 회사에 대한 배임 및 횡령 등의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대한 1심 재판 중이자, 판시 전과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르는 등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그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마땅히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2009.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종경합범,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년

무죄부분

1. 피고인 4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2009고합1553 사건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는 피고인 1, 5와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매수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하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공소외 16 주식회사 등 출자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각 회사의 주식가치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4는 피고인 1, 5와 공모하여, 피고인 1, 5가 2008. 2. 27.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4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22 보유의 공소외 14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90%에 이르는 주식 180만 주를 2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27억 원을 인출한 다음, 공소외 22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24억 3,000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4는 피고인 1, 5와 공모하여, 피고인 1, 5가 2008. 3. 7.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5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22 보유의 공소외 15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19.17%에 이르는 주식 38,334주를 1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1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공소외 22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10억 3,500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4는 피고인 1, 5와 공모하여, 피고인 1, 5가 2008. 4. 4.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3으로부터 공소외 23 보유의 공소외 16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70%에 이르는 주식 3,500주를 1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아울러 공소외 23 외 1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해 새로 발행되는 피고인 6 주식회사 주식 80,924주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배정해 주기로 하고, 같은 해 7. 7.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연예인 공소외 24(예명 공소외 25), 공소외 26 간의 각 전속계약(전속계약금액 각 10억 원) 체결에 있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공소외 23과 합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27을 통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해 4. 2. 1억 원, 같은 해 5. 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공소외 23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6. 25.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5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공소외 1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회사 인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6 주식회사 자금담당자로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에 대한 인수대금에 관한 자금집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인수대금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알았을 뿐 인수대금의 횡령에는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4가 피고인 1, 5와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의 인수과정에서 횡령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공소외 22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인수과정에서 피고인 5와 상의하였을 뿐 피고인 4와 협의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767쪽), 공소외 23도 피고인 1이나 공소외 27 이사와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매각에 관해 상의하였을 뿐, 피고인 4와 협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85쪽), ② 공소외 22는, 2007. 12.경부터 피고인 5로부터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매도 제안을 받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 5로부터 매각대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면서 매각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일단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의 완불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08쪽), ③ 공소외 23은 피고인 1과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1의 요구에 의해 매각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허위의 완불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7이 실무적인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09쪽), ④ 피고인 5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회사 등의 신규사업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2를 소개하고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인수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⑤ 피고인 4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기획본부장으로서 인수합병 대상회사에 대한 분석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 횡령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모에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 4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4의 주장과 배치되는 피고인 1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4가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의 인수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피고인 1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4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4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1의 사기의 점( 2010고합34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서울 성동구 성내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9 주식회사라는 건설시행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06. 11.말경 공소외 13에게 “ 공소외 19 주식회사에서 용인시 고림동에 있는 부도난 아파트를 경락받으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경락을 받으려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좀 마련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자금마련을 부탁하였다. 이에 공소외 13은 같은 해 12. 초순경,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용인지역에 공사 중 부도난 아파트를 경락받는 회사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면서 “이 분이 내가 전에 말한 용인아파트 투자할 회사의 회장님이며, 전에 말한대로 마감공사비에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줄테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김 회장 말이 모두 사실이니 믿고 잘 해봅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 운영의 위 공소외 19 주식회사는 당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시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도 미분양 및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회사에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여 그 이익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피고인 1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4. 공소외 13의 △△은행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3을 통해 공소외 12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12를 만난 기억이 없고, 투자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2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공소외 12는 2008. 5.경 작성한 고소장 및 2008. 7. 11. 실시된 경찰조사에서, 공소외 13이 2006. 11.경 ‘용인지역에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경락부동산의 아파트 마감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0억 원 사당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2006. 12.초순경 피고인 1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전에 말한대로 마감공사비에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1이 ‘김 회장 말이 사실이니 믿고 잘 해 봅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2010고합34 사건 수사기록 22쪽), 2008. 10. 24. 실시된 경찰조사에서, 위 진술과 같이 2006. 12.초순경 피고인 1이 ‘김 회장 말이 사실이니 믿고 잘 해 봅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같은 수사기록 123쪽).

(3) 그런데, ① 공소외 13은 피고인 1로부터 경락대금이 부족하니 투자할 만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소외 12에게 부족한 경락대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12가 그 중 7천만 원만 투자한 것이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공소외 13의 진술), ② 공소외 13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2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공소외 13의 진술), ③ 공소외 12는 2010. 2. 26.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1과는 1번 만났을 뿐이고, 공소외 13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1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없고, 공소외 13이 피고인 1을 자신에게 소개하며 ’이 분이 전에 내가 말한 분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1이 “아 그러세요. 잘 해 봅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공소외 12의 진술), ④ 공소외 12는 공소외 13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 1에게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공소외 12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공소외 12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공소외 12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2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지번 1 생략) ○○○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6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1.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8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683,3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개인별 체불내역(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35,214,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외 8, 9, 10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공소외 8, 9, 10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0. 5. 7.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김용민 박판규

주1) 채무자 : 피고인 1, 5(피고인 1의 사위),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5, 피고인 1의 남편인 공소외 38이 실경영주인 회사), 연대보증인 : 공소외 35, 공소외 36(피고인 1의 딸), 피고인 3, 공소외 37(피고인 1의 아들)

주2) 공소외 32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 피고인 5가 실질적인 경영주)는 2007. 12.경 피고인 1의 자금으로 엔터테이먼트 회사인 공소외 39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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