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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28355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2,021,372,434원, 2005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168,995,000원의 각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21행의 “바. 그 후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위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2,021,372,434원 및 168,995,000원을 취소하고 동액 상당의 결손금을 증액하여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부분을 “바. 그 후 원고는 2009. 11. 16.경 피고에게 위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2,021,372,434원(2007 사업연도) 및 168,995,000원(2008 사업연도)을 취소하고, 그와 같은 익금산입 취소에 따라, ㉮ 2007 사업연도 귀속 결산금 잔액을 132,740,532원에서 2,154,112,966원으로 하여 위 2007 사업연도 익금산입 취소액 2,021,372,434원(= 2,154,112,966원 - 132,740,532원)만큼 증액하며(갑 제3호증의 3, 4, 기록 43~44쪽 참조), ㉯ 2008 사업연도에 이월되어 공제될 2005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도 168,995,000원만큼 감소되므로, 2005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잔액을 95,673,757원에서 264,668,757원으로 위 2008 사업연도 익금산입 취소액 168,995,000원(= 264,668,757원 - 95,673,757원)만큼 증액하여(갑 제4호증의 4, 5, 기록 48~49쪽 참조) 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제1심에 제출한 원고의 ‘2012. 3.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 내용을 반영하여 그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구체적 심판대상과 그를 통하여 증액될 결손금의 귀속연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취지라고 판단된다),”라고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같이 사업부 양수의 경우에도 개별 자산의 시가를 통하여 법인세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옥시의 기타 사업부문(이하, ‘이 사건 사업부문’이라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그 거래대금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으로 최종 양수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인 이 사건 투자 유가증권과 부실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제43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 제79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개별 자산의 ‘시가’나 그와 같은 의미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액’보다 고가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양수가액으로, 이 사건 자산을 법인세법령 등이 정한 시가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사업부문의 전체 시가로 봄이 타당한 266억 원을 초과한 35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0원”으로 산정한 이상,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옥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위 351억 원에서 위 266억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옥시 측에게 그 양수대금으로 초과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부문의 시가와 무관하게, 원고가 장부상으로 인식한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과 그 시가와의 비교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및 같은 항 제4호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 사건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만 그 양수대금으로 351억 원을 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옥시가 2000. 12. 31.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순손실이 40억 8,4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 사건 사업부문에 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0원”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한 점,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 사건 자산 중 투자 유가증권의 가액으로 평가된 10,025,794,540원이 고가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위 투자 유가증권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2,227,815,722원을 그 산정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1호증, 기록 104쪽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투자 유가증권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 볼 수 있는 시가가 반드시 피고가 상증세법으로 계산한 위 보충적 평가액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유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④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위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으로 351억 원을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옥시나 그 종전 주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양수가 전체적으로 원고에게는 불리하고 옥시 등에게는 유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산 외에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나머지 개별 자산에 관한 원고의 가액 평가는 모두 당해 자산의 시가나 그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있음과 아울러, 이 사건 자산만을 적정하게 평가한다면 이 사건 사업부문의 전체 시가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266억 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사업부문에 관한 양수대금 조정을 위해 회계법인(아더 앤더슨)이 실시한 2001. 3. 31. 기준 옥시의 재무 및 회계자료를 감사한 결과(갑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2001.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조정 후 순자산 평가액이 약 350억 원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351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기록 193쪽, 198쪽 참조), 달리 위 감사 결과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원고의 가액 평가가 시가 등을 초과하여 고가로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양수가액이 전체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고 옥시에게 유리하여 원고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동기 등의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국, 그와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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