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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108040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복권발행업무를 수탁받아 2018. 12. 1.까지 복권발행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복권발행업무 수탁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뒤 2017년경 피고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에 따라 동두천시 D에 있는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관할관청인 동두천시는 2017. 12. 6. 원고 등에 대하여 법령 위반사항 등을 단속하였다.

원고는 복권판매업을 제3자에 전대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방조 혐의로 고발되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가 체결한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상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계약서 제12조 제1항), 원고가 로또를 포함한 복권 관련 법령, 정부시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양도금지를 위반하여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등에는 피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3호). 라.

피고 B는 원고가 복권판매업을 전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8. 5.경 원고에게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해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 B는 복권발행업무 수탁기간이 종료하여 2018. 12. 1. 업무를 종료하였다.

새롭게 복권발행업무를 수탁받은 피고인수참가인 C이 2018. 12. 2. 업무를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 중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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