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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7569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2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2016. 3. 3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의왕 밀레니엄 디자인파크 건설사업 추진 1) 피고는 2009. 12. 24.경 의왕시가 포일동 일원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하던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의왕 밀레니엄 디자인파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2010. 6. 2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이던 의왕시 포일2지구 지원시설 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0. 3. 10.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4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계약서

1. 용역명 : 의왕 밀레니엄 디자인파크 건설사업 CM(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

2. 용역금액 : 3,400,000,000원(VAT 별도, 인센티브 별도)

5. 용역기간 : 2010. 3. 10.(착수일) ~ 2012. 11. 9.(32개월) 설계단계 6개월, 시공단계 24개월, 시공이후단계 2개월 제3조(용역의 범위) ① 을(원고)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기본업무와 갑(피고)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추가업무 또는 특별업무로 하며 기본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추가업무 또는 특별업무에 관한 추가적인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1. 설계감리 :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준한 설계도서 검토 - 설계일정 관리 - 실시설계도면 및 시방서 검토/확인 보고 등의 설계감리 - 설계 VE를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 LCC 분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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