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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1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448,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J 소속 직원으로 부산시 K구청에서 발주한 ‘L’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단장이었던 사람이고, M은 위 건축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L’ 건설공사 중 건축분야에 대한 감리원이었던 사람이고, N은 2009. 3. 4.경부터 2013. 2. 1.경까지 부산시 K구청 건축과 영조물 영선업무(신축, 증개축, 유지 수선 등을 계획, 발주, 감리) 담당자로서 ‘L’ 건설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던 사람이고, O는 부산시 K구청 건축과 건축계장으로 N의 업무를 포함하여 건축허가담당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L’ 시공사인 (주)P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 현장 업무를 총괄한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P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 중 건축분야를 담당한 공사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P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 행정업무를 담당한 공무과장이었던 사람이고, Q은 (주)P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 현장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고, R은 위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주)S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부산 사하구 T에서 ‘U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부산 V에서 철근 도소매업체인 (주)W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L’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설 무렵 부산 X에 있는 ‘L’ 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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