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쳇 대화명 : ‘D’ 사용)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는 대가로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7. 11:30경 창원 의창구 도개동 888-2에 있는 ‘대신화물’ 영업소에서, 위 총책이 택배로 보낸 상자를 수령하고, 같은 날 11:35경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전통시장에서, 위 총책이 택배로 보낸 상자를 수령한 다음 각 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E 명의 계좌(하나은행 : F, 기업은행 : G, 신한은행 : 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 I 명의 계좌(하나은행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종이 상자에 담아 포장하고, 그 직후 위 총책이 보낸 K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금카드를 양수한 인출책 특정 경위, 접근매체 1매 추가 특정경위, E 명의 현금카드 확인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계좌명의인 관련)
1. 각 발신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거래내역,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