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판시사항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공1992, 304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공2001하, 239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공2005하, 174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