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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건축법위반][공1992.11.15.(932),3042]
판시사항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 제7조의3 제1항 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

나. 유흥종사자가 제공하는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을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개조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한 것으로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3층 스탠드바 부분을 임차한 C가 유흥종사자가 사용하는 무대 외에 그 주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을 놓지 않고 무도장으로서의 공간을 만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C가 내부구조를 개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며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4.13. 선고 89도2525 판결 참조), 가사 위와 같은 무도장의 배치도 위 C가 인수하기 전부터 있던 것을 그가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C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한편 식품위생법에서 영리활동의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을 것을 무도유흥음식점의 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을 규제하거나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을 법령이나 그에 의한 명령, 처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영리활동과는 관계 없이 사실적 측면의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위 C가 손님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유흥종사자가 제공하는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개조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된다.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건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 제7조의3 제1항 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 위 법 조항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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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29.선고 92노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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