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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2630
건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 제108조, 제19조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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