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3노2418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기재 건물을 법당으로 개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개조행위는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개조행위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에서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2009. 5.경 자연공원 내에서 종래 그물 커터용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원심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그 일부를 방 및 주방시설로 개조하였고, 피고인은 2012. 8.경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종래 건물의 출입문으로 사용하던 두 개의 셔터 중 하나를 철거하고 패널로 벽면을 만들었고, 다른 하나를 새시로 된 출입문 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