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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상속 개시 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총 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이전에 공동상속인인 소외 2, 3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상속 개시 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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