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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145]
판시사항

[1] 양돈업을 영위하던 갑이 공익사업 시행자인 을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라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 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이 위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양돈업을 영위하던 갑이 자신의 사업장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익사업 시행자인 을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그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라고 판단하면서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를 폐업시점인 2009년 또는 축산영업금지의무 종료일인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갑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일정한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면서 별도로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일정액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 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 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정 담당변호사 김창규)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에 있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던 중, 위 토지 일대가 ‘전주-완산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8. 9. 10.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사이에 대상 지장물을 2008. 12.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는 영업권 보상합의약정을 체결한 다음,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폐업보상금으로 합계 319,286,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전북개발공사에 ‘원고가 폐업보상을 받고 2년 이내에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지역에서 축산영업을 하는 경우 폐업보상금을 환불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키우던 육성돈이 전부 처분되지 아니하여 2009. 2.경까지 가축을 사육하다가 2009. 2. 10.에 이르러 폐업신고를 하였던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 원고에게 이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를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시점인 2009년 또는 원고의 축산영업금지의무 종료일인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그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2조 제3호 에서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은 “ 법 제12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 에서 ‘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각각 들고 있고, 그 [별표 1]은 돼지의 경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500마리(성축을 기준으로 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며,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호 는 “ 영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의 위임에 의하여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일정한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면서 별도로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일정액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 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 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된다.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1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개업하였고 2008년에는 월 평균 847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다가 2009. 2. 10. 폐업한 사실, 이 사건 보상금 319,286,660원은 돼지 모돈 213마리, 종돈 7마리, 자돈 518마리, 육성돈 700마리, 개 10마리에 대한 폐업보상금으로서 3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액인 영업손실액 306,600,000원, 가축매각손실액 12,686,660원에 기초하여 산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및 규모와 함께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내역,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 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상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일 뿐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 가 규정한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 규정한 비과세대상인 농가부업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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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2.12.3.선고 2012누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