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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0.23 2014가합181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41.9㎡의 별지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C(피고의 사돈)와 협의한 뒤 2012. 5. 2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차기간 2012.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뷔페’ 등의 상호로 예식장 및 뷔페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시정장치를 한 채 영업을 그만 두었으며 2014. 1월경 위 예식장 및 뷔페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월분까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 및 뷔페 영업을 하던 중 비가 오는 날이면 3층의 천정과 벽면, 4층 뷔페 내 주방과 화장실의 천정과 벽면 등 곳곳에서 비가 새고 그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여 그 악취로 예식장 등 영업에 많은 곤란을 겪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기 불가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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