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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53461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7. 22. 피고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 7. 22. C에 2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 대여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및 C이 추진하는 파주시 D 소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피고의 동업지분(1/2 지분) 중 50%를 받기로 하고 2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에 참여하였는데, 위 사업이 피고 및 C의 귀책사유로 무산되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투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6. 12. 21. C과 사이에, C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3억 5,000만 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향후 개발될 건물 및 수익에 관하여 피고에게 1/2지분을 보장해 주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피고의 동업지분 중 50%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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