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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0. 8.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2:41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수원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암동에 있는 장 평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모 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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